
보시다시피 SBS 8시 뉴스에서는 보는 사람 ☆Full勃起★하기 딱 좋은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찌라시 근성 가득 뽑아놓은 제호와 달리 정작 기사 자체는 사실 그리 황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면세 받던 해외직구, 과세·통관 깐깐해진다 (SBS, 2015년 2월 21일)
다음 달부터 해외직구 과세·통관 더 엄격해져 (파이낸셜뉴스, 2015년 2월 21일)
기사를 요약해 보면 모조품(짝퉁) 수입 차단과 합산과세 기준 변경이 이번 조치의 핵심인데, 짝퉁 관련건은 관심사가 아니니 제쳐두고 합산과세만 들여다 보도록 하지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 세관 도착시까지 들어간 총비용(송료 등 포함)이 매주 목요일 관세청 고시환율 기준 한화 15만원(미국의 경우 200달러)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 부가세(10%)와 관세(무관세 품목도 있지만 보통 8%)가 부과됩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산 물건 여러 개가 같은 날 세관에 도착하면, 지금까지는 같은 품목일 경우에 한해 전부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즉 개당 2만원짜리 물건이라도 10개를 한꺼번에 샀거나, 서로 다른 판매자 10명에게 각각 따로 주문했더라도 세관에 전부 같은 날 도착하면 역시 합산해 버리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
그런데 작년 말에 개정 예고되어 올해 시행을 앞둔 관세청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같은 품목'이라는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동일 품목일 때 합산과세됨을 명시한 68조 제 3호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음.
동일 품목일 때 합산과세됨을 명시한 68조 제 3호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의류와 가전제품과 식품 등 서로 다른 품목을 각각 15만원 미만으로 끊어서 합계 100만원어치를 샀다면 예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같은 날 세관에 도착했다는 가정 하에 품목이 서로 다르건 말건 합쳐서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해외직구족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사실 1회 구매시 한 품목을 과세기준 넘길 일이 많으면 많았지, 어지간해서 서로 다른 품목을 같은 날에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즉 어쩌다 한두 번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란 뜻입니다. 이미 낼 세금은 내고 안 낼 때에는 안 내고 있죠.
다만 이건 페이팔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결제해서 직배송 받는 경우의 얘기고, 구매/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나 고시 개정문 등에서 보듯 '여러 물건을 동시에 받아 개별 구매자에게 쪼개서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대행업체거든요.
대행업체의 물류시스템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해외 물류창고에 물건을 모아 국내로 일정량을 한꺼번에 보낸 뒤 국내 택배업체를 통해 개별 소비자에게 보내는 식일 테니, 해외 물류창고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막바로 보내지 않는 한 앞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업체는 늘어난 조세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겠지요. 뭐 업체들도 어떻게든 과세를 회피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긴 하겠으니 이건 지켜볼 부분인 것 같구요.
결국 이것도 증세를 위한 이런저런 꼼수의 일환이긴 하겠지만...저는 그보다 부가세 올린단 얘기 아직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줄 요약 :
1) 기존 합산과세 기준이 '같은 품목'에만 해당되던 것을, '서로 다른 품목'이라도 합산하는 것으로 바뀜.
2)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한해 관세 때문에 비용부담을 더 질 수도 있겠지만 지켜봐야 할 듯.
3) 그러므로 페이팔을 이용합시다 페이팔 짱짱맨(어?)
덧글
여기저기서 구매한게 같은날 오면 걸리는 거지..
본문에는 안 썼는데 이번 고시 개정내용에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서 보내는 것에 대비한 내용도 하나 더 있죠.
Bluegazer 님의 글을 읽어본 바로는 저같이 뜸하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들과 무관하게 대행업체에서 대행비를 인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대행업체가 국내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일정 크기/무게를 넘어서면 우채국에서 안받아주니..) 대부분은 개인이 보낸 택배랑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뀌면 주소 기준으로 추합->과세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거야 뭐 편의점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 상관 없겠네요. 지금까지 너무 관대(?) 했던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관세 물어도 국내 비용보단 훨씬 싸니까요..
즉 시신님이 생각하신것 처럼 편의점, 직장 여러군데로 나눠서 물건 받으면서 관세부과 피하시려면 가족명의로 개인통관부호 다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배대지 쪽이 조금 빡세지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