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2 14:47

해외직구, 정말 세금 높아지나? Society



보시다시피 SBS 8시 뉴스에서는 보는 사람 ☆Full勃起★하기 딱 좋은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찌라시 근성 가득 뽑아놓은 제호와 달리 정작 기사 자체는 사실 그리 황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면세 받던 해외직구, 과세·통관 깐깐해진다 (SBS, 2015년 2월 21일)
다음 달부터 해외직구 과세·통관 더 엄격해져 (파이낸셜뉴스, 2015년 2월 21일)

기사를 요약해 보면 모조품(짝퉁) 수입 차단과 합산과세 기준 변경이 이번 조치의 핵심인데, 짝퉁 관련건은 관심사가 아니니 제쳐두고 합산과세만 들여다 보도록 하지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 세관 도착시까지 들어간 총비용(송료 등 포함)이 매주 목요일 관세청 고시환율 기준 한화 15만원(미국의 경우 200달러)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 부가세(10%)와 관세(무관세 품목도 있지만 보통 8%)가 부과됩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산 물건 여러 개가 같은 날 세관에 도착하면, 지금까지는 같은 품목일 경우에 한해 전부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즉 개당 2만원짜리 물건이라도 10개를 한꺼번에 샀거나, 서로 다른 판매자 10명에게 각각 따로 주문했더라도 세관에 전부 같은 날 도착하면 역시 합산해 버리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

그런데 작년 말에 개정 예고되어 올해 시행을 앞둔 관세청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같은 품목'이라는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동일 품목일 때 합산과세됨을 명시한 68조 제 3호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의류와 가전제품과 식품 등 서로 다른 품목을 각각 15만원 미만으로 끊어서 합계 100만원어치를 샀다면 예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같은 날 세관에 도착했다는 가정 하에 품목이 서로 다르건 말건 합쳐서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해외직구족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사실 1회 구매시 한 품목을 과세기준 넘길 일이 많으면 많았지, 어지간해서 서로 다른 품목을 같은 날에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즉 어쩌다 한두 번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란 뜻입니다. 이미 낼 세금은 내고 안 낼 때에는 안 내고 있죠.

다만 이건 페이팔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결제해서 직배송 받는 경우의 얘기고, 구매/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나 고시 개정문 등에서 보듯 '여러 물건을 동시에 받아 개별 구매자에게 쪼개서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대행업체거든요.

대행업체의 물류시스템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해외 물류창고에 물건을 모아 국내로 일정량을 한꺼번에 보낸 뒤 국내 택배업체를 통해 개별 소비자에게 보내는 식일 테니, 해외 물류창고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막바로 보내지 않는 한 앞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업체는 늘어난 조세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겠지요. 뭐 업체들도 어떻게든 과세를 회피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긴 하겠으니 이건 지켜볼 부분인 것 같구요.

결국 이것도 증세를 위한 이런저런 꼼수의 일환이긴 하겠지만...저는 그보다 부가세 올린단 얘기 아직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줄 요약 :
1) 기존 합산과세 기준이 '같은 품목'에만 해당되던 것을, '서로 다른 품목'이라도 합산하는 것으로 바뀜.
2)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한해 관세 때문에 비용부담을 더 질 수도 있겠지만 지켜봐야 할 듯.
3) 그러므로 페이팔을 이용합시다 페이팔 짱짱맨(어?)

덧글

  • 김치찌짐 2015/02/22 15:50 # 답글

    배송대행업체도 개인 이름으로 통관하는거라 별 상관 없을거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구매한게 같은날 오면 걸리는 거지..
  • Bluegazer 2015/02/22 15:58 #

    대행업체를 자주 이용해 보지 않아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도착시에는 한꺼번에 보내지 않나 합니다. 한국 내에서 배송될 때에는 국내 택배업체를 통하거든요.

    본문에는 안 썼는데 이번 고시 개정내용에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서 보내는 것에 대비한 내용도 하나 더 있죠.
  • LionHeart 2015/02/22 17:10 #

    자주 이용하는 malltail의 경우에는 물건들은 물류창고에서 한번에 옮기기는 하지만, 각 상품들이 김치찌짐 님 말씀대로 개인통관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경우에는 이전 아마존 재팬 상품은 아래 한컷의낭만 님께서 말씀하신 특송 FEDEX를 통해 배송되었고, 미국 아마존닷컴의 상품은 한국기업이자 국제 배송업체인 판토스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Bluegazer 님의 글을 읽어본 바로는 저같이 뜸하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들과 무관하게 대행업체에서 대행비를 인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 Bluegazer 2015/02/22 17:28 #

    만약 두 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업체가 국내로 보내기는 한꺼번에 보내는데 판매자별로 통관만 따로 거치는 거라면 이 방법은 앞으로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새로 개정된 고시에 이걸 막는 내용이 좀 더 보강됐거든요(제 16조 2항).
  • 김치찌짐 2015/02/22 22:28 #

    배송대행업체가 '물건을 한꺼번에 들여온 뒤 개별로 포장을 해서 보내는 식' 이면 말씀대로 과세대상이지만, 지금 되고 있는 방식은 '해외에서 출고될때 부터 개인별로 포장되어 통관되는 식'이라 상관 없을거 같네요.

    대행업체가 국내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일정 크기/무게를 넘어서면 우채국에서 안받아주니..) 대부분은 개인이 보낸 택배랑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 DukeGray 2015/02/22 16:58 # 답글

    배송대행업체는 보통 바로 집으로 보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 Bluegazer 2015/02/22 17:32 #

    제가 겪어본 업체들은 대부분 국내 도착 후 다시 국내 택배업체를 통하는 것 같더군요. 뭐 대행업체들 관련은 많이 알질 못해서 상세히 쓰기가 어렵네요.
  • 한컷의낭만 2015/02/22 16:59 # 답글

    배대지 이용하는 건 타격이 좀 생기고 (보통 배송비를 생각해서 어느정도 묶어서 받으니까요) EMS는 어차피 복불복이었습니다.. 근데 배대지가 아닌 직접 받는 것들도 특송(DHL, FEDEX)의 경우는 전산처리로 하기 때문에 합산과세에 짤 없이 걸립니다. FTA에 적용받고 싶으면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면 특송의 경우는 정식통관처리해주면서 관세 내릴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귀찮지요.. (번거롭고)
  • Bluegazer 2015/02/22 17:33 #

    애초에 과세기준을 넘기면 어떻게 받든 과세는 피할 수 없었으니 이번에 바뀐 것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지요.
  • 시신 2015/02/22 17:15 # 답글

    직구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환율 배송료 다 계산해서 한날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따로따로 받는 건 이미 상식이라 저는 뭐 상관 없습니다 ㅎㅎ
    새로 바뀌면 주소 기준으로 추합->과세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거야 뭐 편의점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 상관 없겠네요. 지금까지 너무 관대(?) 했던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관세 물어도 국내 비용보단 훨씬 싸니까요..
  • Bluegazer 2015/02/22 17:37 #

    주소 문제보다는 과세기준을 품목별로 따로 쳤던 걸 이젠 짤없이 다 합쳐서 보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기실 소비자보다는 업체를 조지는 내용이지만 대행업체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소비자에게 영향이 안 갈 수는 없을 듯 합니다.
  • 한컷의낭만 2015/02/23 10:55 #

    주소기준 통합과세가 아니고 판매자 국가별로 동일날자에 들어오는거에 대해서 합산과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통관쪽이 통관부호로 진행되는 걸로 방향이 잡혀서 받는 주소 바꿔봐야 개인통관부호 같으면 짤 없이 걸립니다.
    즉 시신님이 생각하신것 처럼 편의점, 직장 여러군데로 나눠서 물건 받으면서 관세부과 피하시려면 가족명의로 개인통관부호 다 받으셔야 합니다.
  • 레이오네 2015/02/22 18:02 # 답글

    완전 직구야 재수에 옴 붙지 않는 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아마 배대지 쪽이 조금 빡세지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Bluegazer 2015/02/24 19:06 #

    운만 좋으면 사실 면세범위 넘겨도 부가세조차 과세 안 되는 경우가 없진 않고 제가 좀 그런 일이 많더군요.
  • XXXXXXX 2015/02/22 20:36 # 답글

    그런데 대체로 배송대행업체를 거처야하는 쪽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요..
  • Bluegazer 2015/02/24 19:07 #

    언어장벽이나 결제수단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기는 하죠.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chlchl 2015/02/27 09:48 # 삭제 답글

    그러면 한 사이트에서 15만원이 넘지않게 두가지를 사게되면 그것도 세금폭탄을 맞게 되나요? 어렵네요 처음 해외직구 이용하려고햇더니 ㅠㅠ 국내에는 안풀린 사이즈라
  • Bluegazer 2015/02/28 13:05 #

    일주일 이상 텀을 둬서 같은 날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배송료를 별도로 물게 되니 잘 계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모모 2015/02/28 12:54 # 삭제 답글

    그럼 다른국가에서 같은날 들어오는건 상관없는거죠? 몰**까페 들어가보면 각각 말들이 다 달라서요.. ㅠㅠ
  • Bluegazer 2015/02/28 13:03 #

    본문에 첨부한 짤방에도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제외'라고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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