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발한 소위 '나영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까지 확산되면서 이글루의 관련 밸리들도 이에 대한 포스팅이 폭주중이며, 대다수 포스팅들이 감정적으로 크게 격앙된 내용들로 점철된 상황에 다소 저어되는 바도 없지 않으나 그래도 뚫린 입 대신 손을 놀리라고 만든 것이 본 블로그인 고로, 본연의 성격에 충실토록 하고자 졸문을 끄적이고자 함.
1) 피의자의 죄질이 무척 나쁜데다 뉘우치지도 않고 범행도 부정하며 피해회복 노력도 없음 2) 알콜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중형을 내림이 마땅함 3) 이에 판사는 강간치상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코자 하나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사유에 해당하여 12년으로 확정 선고
이상이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판사가 죽일놈이라는 얘기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 피의자의 죄질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판사는 전혀 이의가 없었고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택했거든요.
다만 12년으로 감형된 결정적 이유는 위에도 나와 있듯 형법 10조 2항의 감형 규정 때문입니다.
즉 피의자는 판결문 첫머리에도 나와 있듯 '음주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 변별 혹은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에 해당되어, 무기징역을 유기 12년형으로 감형받은 것입니다. 실제 피의자는 심지어 사건 다음날 체포될 당시에조차 만취상태였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이 감형 조항의 적용은 판사가 맘대로 적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조항에 해당되면 무조건 감형이 되어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또한 형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다 해당되는 조항이지요.
만약 '~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같은 식으로만 되어 있었어도 저 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이슬람 국가 어디쯤의 오지에 있는 종교재판소나 부족회의가 아닌 이상 어린아이 하반신을 저렇게 찢어발긴 사람을 봐 주는 정신나간 판사는 없습니다. 굳이 오갈 데 없는 분노의 대상을 찾자면 형법 10조를 저렇게 만든 당시 국회의원들 정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고의성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솔직히 이 글을 쓰는 저와 당시 재판부 및 검사는 물론 심지어 변호사를 포함해 이번 사건 얘기를 접한 사람들 중에서, 말 그대로 '심신장애자'가 아닌 이상 피의자 껍질을 산채로 벗겨서 갈대밭에 굴려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판결은 판결이고 더 이상 처벌을 강화하거나 기타 뭘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니 항소도 불가능하고, 법을 고쳐봐야 사건 끝나고 그 법이 소급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장 감옥에서 끌어내 광화문 사거리에 효수하는 건...글쎄요, 저같으면 그런 관대한 처분보다는 9족을 멸하는 편을 택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잘 아시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판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법정 최고형을 때린 겁니다. 아마 12년형을 확정 판결하고 가장 자괴감을 느낀 건 판사 본인이 아니었을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아무 의미없는 인터넷 서명운동이 아니라, 저 형법 10조를 포함한 관련 법령 재정비 및 사회적 통념에 더 부합하는 양형기준 정립, 재범율을 낮추기 위한(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피의자는 이미 강간치상 전과자였습니다) 조치 마련 등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과 여론 조성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원내격투술 같은 거 수련하는 축생들 말고 일 할 사람을 여의도에 데려다 놓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겠지요. 놀러가지 말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법을 고치든 만들든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법이 있어야 제대로 된 판결도 양형도 나오니까요.
모쪼록 이번 일이 한 어린 아이의 크나큰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p.s. 성전환 수술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 저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너무 외상이 심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p.s. 몇 년 전에는 모 판사를 신나게 까는 글을 올려서 이오공감에도 올렸는데, 이번엔 이름도 모르는 판사를 본의아니게 두둔하는 내용을 쓰게 되니 기분이 묘하군요.
p.s. 신뢰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위안거리를 찾자면...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은 수감자들 사이에서조차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며 심지어 동성연애자들에게 자기가 저질렀던 짓과 똑같은 짓을 돌려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열악한 교정시설에서 12년간 짐승처럼 살면서 부디 조금이나마 죗값을 더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 벌써 판결문이 나왔더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사건에 부쳐 Bluegazer 님 블로그에 판결문이 올라와서 몇 자 적어봅니다.판사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심신미약 때문에 12년 형을 받았군요. 판결문을 보면 냉정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야 이 짐승만도 못 한 XX야!"라고 외치고 싶은 판사의 마음이 문장 하나하나마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묻어나는 판결문은 또 처음이네요.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걸......more
저같애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전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법리적으로 인정된다면 국가는 매초마다 소송에 휘말릴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해석해 놓은 내용이 어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저기 at 2009/09/30 12:06
죄송하데, 어찌하여 담당재판부의 이름이 없는 건가요? 진짜 판결문 맞나요? 이건 판사가 개인적 영역에서 룸싸롱 가서 여자 끼고 놀거나 (여쟈 판사라면)스폰서 애인애게서 고급 음식점에 가서 대접 받는 그런 걸 몰래 사진 찍어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판사가 판사로서 공무를 처리한 것을 올리는 것이라, 판사 이름 적는 것이 하등 문제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름을 밝혀야 이것이 이 사건의 진짜 판결문이라는 걸 담보해주죠.
이런 경우엔 종신형도 아깝구먼요.
참. 그럼 저희의 귀중한 세금이 팍팍 나가네요. 그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전 가해자 변호한 변호사에 대한 적대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으실 텐데, 그런 변호를 하며 돈 벌고 싶으실까요.
끝의 태그는 아주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뭐 그런데 굳이 저희 손을 더럽히며 요리를 하지 않아도
[그런 더럽기 짝이 없는 식재료로 만든 요리 같은 건 보기만 해도 눈을 버릴 겁니다]
저 인체의 신비전 준비하셨던 분들한테 기계 좀 빌려오지요
명목은 인류가 살아가는 세계를 위한 공익 목적의 청결화 작업
2) 변호사는 나쁜 놈 편 들어주고 돈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직업인입니다. 저 사건의 변호사가 수임료 받고 사건 맡은 사람인지 국선변호인인지도 모르겠군요. 변호사 선임은 제아무리 흉악범죄의 피의자조차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조인은 부자의 지갑에도, 가난한 사람의 눈물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요. 그 변호사가 사적인 감정 배제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 했다면 그것으로 족할 겁니다.
Commented by gma at 2009/10/01 14:42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미드에서 용의자가 '변호사를 불러주세요'와 같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있건 없건 피의자에게 무조건 변호사가 붙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욕할 건 아니죠. 조두순이 자기 돈을 써서 변호사를 고용한 건지 국선변호사에게 변호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변호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ㅈ ㅗㅈ 같았을 겁니다. 특히 국선변호사라면--;
Commented by ... at 2009/09/30 13:05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2년보다 더 때리고 싶었지만 1심 선고 이후에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인 12년 이상 때릴 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사가 항소만 했어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2년을 때리진 않았을 겁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어디까지나 형 집행종료 혹은 가석방, 집행유예 등으로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한 이후부터 해당되는 것이지 이 기간이 유기징역 형량에 산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Commented by -.,- at 2009/09/30 13:16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같이 포장마차에 술마시러 간 것은 기억하지만 칼을 집어던진 일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직후에 포장마차를 나와 근처 다방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이를 소상히 기억하여 그대로 시인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칼을 던진 행동을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칼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284 판결)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는 장애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법 1975.8.1. 선고 75노656)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고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소아기호증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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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판례들을 긁어와 봤습니다. 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게 그렇게 제멋대로 내려지는 판단이 아니고, 게다가 1심부터 3심까지 그대로 인정된 것이라면 현재 공개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법공부를 수박 겉핥기라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겠지만 사건 기록을 읽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출처도 알 수 없는 포르노그라피만 읽고 길길이 날뛰는 것보다는 판검사들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부터 상기해보는 편이 나을 듯 싶네요.
'한 사람을 성폭행해서 몸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법으로 정의하려 하다보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한창 그 사건이 뜨거운 감자가 돼 있을 때는 과대포장이 많이 돼있다보니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하려나요..
무기징역보다는 12년 살고 나와서 그때 제대로 지옥을 맞보아야함!!!!111 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김상록 at 2009/09/30 17:11
이런 놈은 보호막이 있는 시설에 간다는거 자체가 맘에 안드네요
그늘한점 없는 공개적인 장소에 임시 철장을 만들고 그 앞에 돌맹이를 두어야 함
즉, 처벌을 국민들에게 맞기는 거죠 ㅡ;ㅡ
아~ 하늘이여 ㅡㅡ;
Commented by ... at 2009/09/30 18:02
(펌글)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1심재판을받고 항소를하게위해 4월에 안양교도소에 이송된적이있었는대 내가있던방에 14명이있었는대
그방에 빵장이 58세로 키가 작고 덩치좋은 그사람인것같네요
이름을 알려고하면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알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자가 얼마나 그안에서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다들 인간취급도 안했는대 그의 형량이 12년을 받었었고 미성년자성폭행 정도로만 알고있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괴팍하여 방에있는사람들이 그를 모두 싫어했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없으니 사선변호사는 선임을 못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연락
그자가 분명하네요 ~아 ~` 이름이 생각났어요 ~ 조 두순 ~ 조두순이맞네요 ~ 이름석자 똑독히 기억나네요 안타깝게 그에대해 아는것이 이름 석자 뿐이네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혼후에 열살차이나는 둘째 마누라와 함께 사는것을 자랑이라고 떠들었던기억이 아네요 교도소에서 공부한다고 백과사전한권이 두꺼운책이 있었고 함께있었던 교회목사님을 죽어라고 괴롭혔네요 그가 목사라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격책이 한권있긴합니다만 교도소에서 교회집회에 가는것을 본적이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있었는대 꽤나 괴롭혔죠 ~
조두순이 목사도 아님니다 그냥 정신병자일뿐이죠
Commented by ... at 2009/09/30 19:25
으아ㅡㅡ;;
"'나영이 사건' 범인은 뻔뻔.흉악한 놈이었다"
사건담당 형사 증언.."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 위협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성기 등에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증거를 들이대고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에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여덟살 나영이를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기절시키고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문경연 강력2팀장은 "범행 현장에서 조씨의 지문이 확보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씨의 집에서 체포한 뒤 범행을 추궁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 팀장은 국민을 경악시킨 아동 성폭행범 조씨에게 움직일수 없는 증거를 들이댔으나 형사를 비웃듯 조씨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까 그때 보자'며 오히려 위협까지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집안에서 압수한 옷가지와 신발에서 나영이의 혈흔이 나왔는데도 조씨는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반성 기미도 전혀 없었다고 파렴치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나영민 광명서 형사과장은 "집안에서 압수한 옷가지에서 나영이 혈흔이 나오는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에 대해 인정하냐고 물으면 기억 안난다고 얼버무리는 뻔뻔하고 흉악한 놈이었다"고 조씨를 기억했다.
그는 나영이 사건을 담당했던 여자 경찰관이 참혹한 범행에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다고 했다.
조씨는 체포과정에서 집안에 있는 이불과 베개 밑에서 흉기 2자루가 발견됐는데 '집안에 흉기를 둬야 편하게 잠을 잔다'고 태연하게 털어놓기도 했다고 나 과장은 전했다.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1983년에 강간치상으로 3년을 복역하고 폭력전과 등 14범으로 7년 4개월의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나영이 사건 범행 당일 나영이가 기절해 쓰러져 있는데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흉포한 범행을 저질러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데다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Commented by 와 진짜 개새끼 at 2009/09/30 19:40
와 진짜 개새끼
저런 개새끼 혈세 주면서 교도소에서 12년간 3끼 다 먹이고 운동 시켜주는건가 ㅅㅂ
대신 돈 안 주고 일 시켜서 국가가 이득을 취하고, 수감자는 비인간적 환경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12년을 보내야 하겠지요.
죄값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호사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9/09/30 19:29
'나영이 사건' 재판부는 왜 '징역 12년'을 선고했나
"피고인을 징역12년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탁명령청구자에 대해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아무개(57)씨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중형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은 '무기징역도 모자라다'는 쪽이다. 과연 '징역 12년'은 이번 사건에 적절한 형량이었을까?
1심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태수)가 판결에 적용한 법률은 형법 297조와 301조다.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건에서 재판부는 왜 징역 12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을까? 그것은 재판부가 가해자 조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가해자 조씨, 심신미약으로 형 감경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10조 2항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무기 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형법 55조에 따른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12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최대 형기 15년(가중시 22년 6개월)인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징역에서 감경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원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아동성폭행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 30분 후 귀가해 자신의 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가해자의 행위를 보면 과연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8세 아이이고 장애를 입는 등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본다면 '징역 12년'은 다소 적은 형량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조 교수는 "대법원이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최대 15년(7년~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을까
한편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2년'을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은 곱지 않다. 일부 누리꾼들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형량을 늘렸어야한다고 법원을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시사기획 쌈> 제작진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나영이 아버지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된데 대해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늘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조씨를 기소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조씨만 '형량이 높다'며 항소를 했기 때문이다. 법률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으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때문에 검찰이 피고인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쁜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06년 7세 여아를 같은 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5)씨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파기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국 교수는 "내부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검찰에서도 항소를 할 만했는데 안 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성폭행 범죄에 대해 법률에 규정돼 있는 형량이 낮아 최종 선고도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입법자들이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블로그 주인장은 '님들아 불쌍한 판사는 잘못한 게 없고, 검찰도 수사 제대로 했을거다' 하시는 모양인데 위의 조국 교수 발언도 그렇고 슬슬 판사나 검찰이 병신짓 정황은 들어나는 듯.
Commented by 사실 at 2009/09/30 21:15
헐~ 판사, 검사, 블로그 주인 모두 대박~
1심판사가 좃도 모르고 '심신미약' 이라고 판단하고 그게 그대로 2심,3심 올라간 것이고 검찰도 항소를 안한 거네요.2심 3심은 1심을 대단히 크게 크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1심 재판이 제대로 되었나 정도만 보는 경향이죠. 법원의 생리상 1심판사가 이건 '심신미약'이 이다 판단해버리고 나면 2심, 3심이 그 로직에서 벗어날리가 만무.
슬슬=사실=***.238.196.171//
조국 교수가 사건 기록을 상세히 열람했습니까? 판결과정에 대해 상세한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었나요? 조 교수님 역시 언론 등에 알려진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 뿐입니다. 그나마도 기자의 손을 거쳐 편집되고 축약된 의견일 뿐이지요. 다른 권위자의 반대의견이 없는 것과 전체 기사의 논조를 볼 때, 저것만 보고 재판부의 자질을 의심하는 건 피하는 편이 좋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판사와 직접 통화를 나눴다는 동아일보 이종식 기자의 개인 블로그 포스팅에서 그런 얘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판사 본인의 말을 옮긴 내용과 제 3자의 '해석'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 기록을 보지 못 하는 이상 1심 판사가 '좆도 모르고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관련 사실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교화활동까지 펼쳐온 성직자가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수차례에 걸쳐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모 교회 목사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말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B(9)양을 유인, 2시간여동안 자신의 집과 인근 공터, 산책로 등지를 돌며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범인을 잡고 보니 광주와 전남·북 교도소를 돌며 목회 및 교화활동을 해온 A목사여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뭐 어차피 판결에 의해서도 공개될 내용이긴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었던 점은 별개 문제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현재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절차 규정은
저 형법 10조 이상으로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쯧쯧쯧 at 2009/10/01 06:43
블로그 주인은 가장 이성적인 것처럼 이 글을 작성했지만, 그리고 인터넷과 언론의 과대포장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듯 하지만 판사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왜 이 사건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블로그 주인이 이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촛점을 두었는지는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주 악질적인 소아성범죄로서 사법부는 다시는 이런 소아성폭력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장 높은 형량을 주어야 마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주인이 말한것처럼 심신미약판정을 내리고 판사 자신이 가장 고뇌에 빠졌을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도 물론 내 가족이었다면,,, 등으로 글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혹은 자신의 입장은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이렇다... 등등의 말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도 아닌 소아성폭력범죄입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보도된 정황이야 어찌되었든 성기와 항문이 소실된 엄청나게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 폭력 자체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게 성기재생수술로 복원될 것이 아님을 본인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판사의 '심신미약' 판정은 저 판결문 자체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수도 있겠으나, 심신미약 판정의 근거 자체도 취약할 뿐더러, 소아성폭력은 피해자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해자가 분명히 알고 저지르는 범죄라는는 점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판사나 사법부 전체가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제껏 수많은 성범죄가 그러했듯이 사법부의 보수적인 혹은 관행적인 대처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에게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구멍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초범도 아닌 수차례의 재범자였다는 사실은 '심신미약'보다도 더 먼저 고려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2, 제3의 '모두가 보호해 주어야만 할' 어린아이가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취' 뿐만이 아니라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경계가 무엇이었는지 사법부는, 그 담당 판사와 검사는 처절하게 끝까지 고민해 봤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가족, 누이, 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영이 자신'이 었다면 어떠햇을까를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법률 조항이란 가장 이성적인 언어이지만 가장 낮은 곳 아픈 곳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의무와 힘이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법률 조항은 변호사의 '주장'이 적법한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처럼 소아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하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심신미약'주장의 판단의 수용 여부를 더 엄밀하게 검토했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판사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사에 대해서 이토록 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이 어찌 과열된 언론플레이와 인터넷 때문이겠습니까. 과장 보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소아성폭력 범죄가 실제로 잔인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에 뚜렷하게 촛점을 맞춘 이후에 이런 글이 얼마나 자기기만적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부탁드리지요.
쯧쯧쯧// 윗분은 글이 길다고 그냥 쭈욱 내려보신 모양인데 판사는 법에 의거해서 범죄자에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 짐승같은 범죄자는 육시를 해도 시원치않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판사가 그러한 생각을 했다 하여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면 오히려 그것이 변호사에게 트집잡힐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모양입니다. '나영이의 입장에서' 라는 감정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판사로서 올바른 일일지는 스스로 되새겨보셔야할 일일 겁니다.
글 감사합니다.
판사분도... 인간인 이상 이런 사건에 저런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자괴감을 느꼈을꺼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항문에 사정후 증거인멸을 위해 뚫어뻥으로 정액을 빼내는 과정에서 탈장이 되었다고 상세 내막 글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는데... 심신미약판정을 해줘야하나요?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항목이 있는데 강간과 술의 관계에서 이성이 성욕의 본능을 이기지 못한건 알겠는데...
아.. 아무리 해도 그래. 법이 그러니깐. 판사도 최대한 때린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정은 용서가 안되네요...
Commented by Chiz at 2009/10/01 10:12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글은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된 글로서,
실제 사건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정신이었다면 그런 '어설픈' 증거인멸 시도보다는 더 '깔끔한' 처리를 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에 두 어린아이의 목숨을 뺏아간 사건처럼 말이지요.
Commented by 쯧쯧쯧 at 2009/10/01 11:03
'법'대로의 집행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군요.
제게 난독증이라고 말한 분이야 말로 제 글이 길다고 다 안읽으신것 같습니다. 전 감정적으로 '나영이의 입장'에 무조건 서있어야 한다고 말한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누구를 위한 법이고, 그 법의 집행이 '힘'이라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판결'은 조금 더 끝까지 고민하고 더 엄중하고 섬세하게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법이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특히나 '심신미약'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사표현을 완전하게 표현하기에는 아직 어린 무한한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였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그리고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알콜문제를 넘어서서 만일 그 '어른'이 정신감정'이 필요한 '심신미약'자였을 경우라도, 이번 판결이 성폭력자들 형량감소에 중요한 선례가 되어서는 안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연에 방지했을 수 있을 것이구요. 판사의 판결이 오심이었다는 말은 한적 없습니다. 법대로, 법개정에 앞서 이 분노가 왜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선배 at 2009/10/01 15:00
아... 제가 난독증인가 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쯧쯧쯧님의 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ㅠ
남들과 똑같이 분노를 느끼면서 판결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글이 자기기만이라고 주장하실 요량이시라면, 잔인한 카타르시스를 원하는 감정 이상으로 법이 법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엄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차선책을 원하는 감정 역시 제 진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이 오심이 아니라시면서 이번 판결의 부당함과 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시는 것은 아무리 읽어도 모순이군요. 덕분에 이 리플도 여러번 쓰다 지웠습니다.
Commented by 사실 at 2009/10/01 21:01
피식~
조국교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 재판기록도 못보고 그런 주장을 했을 거라는 해괴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까말~
익명으로 이런 블로그나 운영하는 주인장 보다는 양형규정에 개입할 수 있는 조국교수가 님보다는 법에 더 전문가요. 설령 <의견>이라고 해도 그렇지 <조국교수>의 의견이 더 충분한 가치가 있는거 아닌가?
사실상의 <사법시스템>의 일환인 조국 교수가 비판하는 '의견'이 님도 언론에서 접한 사실만 가지고 나열하는 '의견'보다는 백배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쯧쯧.
더구나 1심 재판부의 자질을 대놓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뿐만이 아니죠. 이번 사건을 보도한 KBS 시사기획 쌈의 박진영 기자의 발언입니다.
- "1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깎아준 게 가장 문제라고 본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가해자 조아무개씨가 전과 17범이고 범행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 나쁜 것을 봐서는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게 아닌가. 지금 법 체계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형량이 작지는 않다고 보는데,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나이가 많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이며 법대교수인 조국교수의 <의견> :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가해자의 행위를 보면 과연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8세 아이이고 장애를 입는 등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본다면 '징역 12년'은 다소 적은 형량이라고 보여진다"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비전문가인 블로그 주인의 <의견> : 판사가 잘못한건 하나도 없다. 판사는 12년을 최대한 다 때린거다.
누구의 <의견>이 더 현실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우리가 존중할수 있는 신뢰 가능한 전문가의 <의견>인가?
뭐 이제 와서 몇 마디 거들기는 하더군요.
일할 사람을 뽑아놓고 불평하는 게 순서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Commented by 심신미약 at 2009/10/02 01:10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었죠...그건 법관이 결정하는거죠..감정결과에 구속력도 없고...미약이 인정 되면 필요적으로 감경하라는 거지 미약자체를 판사가 어쩔수 없이 인정하는 경우는 없죠....다음날 찾아냈을때 만취상태인게 범행 당시에 명정상태였는지 여부하고 관계 없고......설사 명정상태라 부를 정도로 만취였다 해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이럴때 적용하라고 만들어 놓은거죠..... 특히나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그냥 미약 인정 하고 것두 15년 풀 도 아닌 12년으로 해버렸으니 이 사단이 날 이유는 충분했죠... 물론 12년이라는 형기가 중형이 아닌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뺏어도 초범이고 하면 10년 안넘는게 태반이긴 하죠... 판사의 미약 인정 자체를 비판하는 거고 비판 할수 있죠... 검사의 항소 안한건 더욱더 그렇고.. 조국교수 어쩌고 하신건 좀 미스 입니다.. 명박이의 자기 위치 생각안한 격리 어쩌고 말잔치가 병쉰인증이죠...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긴 한데,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판정을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Commented by 눈팅 at 2009/10/02 01:54
이 사건을 보니까 심신미약일때 감경'한다'는 조항이 왜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처음 이조항을 만들었을때 이런 사건에 악용(?)되라고 만든것은 아닐텐데
심신미약자 일경우 감형한다. 라는 조항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판례는 없나요?
Commented by 기본적으로 at 2009/10/02 02:46
인간에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그정도의 책임능력...즉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걸 요구하는 데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없어 무죄 불가벌이고...정신병자 심신상실자 등등은 처벌하지 않아 역시 무죄입니다...만약 해당 범죄인이 정신병자여서 나영이를 그렇게 했고 인정되면 형사적으로는 완전 무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당연 가둬놓죠...치료감호 대상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15년을 초과할순 없습니다...우리 법은 유기징역을 기본적으로 15년을 상한으로 둡니다...그니까 3년이상의 징역 어쩍고...가 법정형이면 3년-15년 에서 판사가 양형하는 거죠...감경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가중 사유가 있는데 가중시에는 25년이 상한입니다...
외국법정영화같은데도 나오지만...정신병으로 인정 될 경우에 형사법정에서 무죄 가 되는건 아마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동일합니다...딱히 문제될건 없고 그게 맞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잇는 겁니다.말하자면 그놈이 나쁜놈이라고 비난할수 잇는거죠....그렇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를 하는 거죠..
범죄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칸트의 응보형 주의 말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부터 재사회화 교정 이나 위험성이 있으므로 격리 부터 사실 그 어떤 이론도 딱 설명해주는 건 없고 형법학이라는게 법하에서도 허접하기 그지 없지만 형벌에 '응보'의 면이 있는건 확실합니다...여전히 형벌은 응보의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몇개 범죄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았는 범죄 위주로 사형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왜?? 11년도 아니고 13년도 아닌 12년이냐에 어떤 철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체계적으로 형벌의 체계성은 맞아야 하겠죠...예를 들어 장발장 형량같은게 나온다거나 그런것도...판사가 판결했음 끝이지 법감정이나 일으키는 잉여들 같으니라고...어쩌고 하는게 오히려 잉여죠....
그냥 태형 화형 신체절단형 뭐 아직 하는 문명국도 있지만 이런건 대충 역사적으로 근대화를 거치면서 없어지는게 맞고요....
물론 형량을 높인다고 이런범죄가 줄어든다는 형사정책적 근거는 별로 없는 듯 하고요....이미 하고 있지만 팔찌를 잘 운영한다거나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이라거나 다들 전문가들이 있죠...형사정책연구소 라는 곳도 있습니다...다 알아서들 잘 하고 계시긴 한데....더 열심히 해야겠죠....영미가 보통 이런 범죄에 가혹하게 하죠...집앞에 팻말 세워버리고....꼭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만....효과와 제약되는 당사자나 가족의 인권을 잘 비교 형량해서 결정해야 겠죠...
여전히 이 개시키에 대한 응보의 문제는 남습니다...
사형제도를 존치론 폐지론은 정말 단정적으로 답이 없는 문젭니다....저도 젊지만 좀 젊을수록 폐지론이 늙을수로 존치론이 많지만...그런 그냥 진보의식적 마인드로 접근하기엔 흉악범 피해자 가족이 응보를 요구할때 뭐라고 할말 없어집니다...
참고로 심신미약...그니까 술취한 상태의 범죄도 원인에 잇어 자유로운 행위 조항으로 인해 유죄 인정이 됩니다.. 이번건도 자세히 안봤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무식하고 단순하게 말하자면...그런 행위를 할수 잇는자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술을 마신 자체가 문제이므로 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다 형법에 있죠....막말로 그럼 소주 10병까면서 아버지 원수를 머리속에 그리고 바로 비몽사몽간에 가서 죽이면 다 무죄게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건은 문제가 많아요...아무리 봐도 1심도 그렇고....특히 검찰도....그렇고...
사실 이런건에 항소해도 형이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하죠...1심 판사가 제일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담이 검사라고 봅니다....형량이나 여러 문제로 비판하자면.. 항소심판사와 대법관은 이번건에는 좀 어쩔수 없죠...
판사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것 뿐이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1심 판사의 잘못 at 2009/10/03 20:19
판사가 피고인에게 술먹인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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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형을 깎아주고 싶을 때, 피고인이 술 먹고한 짓이라고 억지를 써서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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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사건은 판사도 어쩔 수 없었다는 글을 많이 본다. 법대생들이 썼던데,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서 틀린 소린 아니지만, 뭔가 떨쳐버리기 힘든 게 남아있다- 판사들은 법리에 맞춰서만 판단할까?
기본적으로 심신미약 여부는 판사가 판단한다.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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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사가 피고인에게 술먹인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판사가 형을 깎아주고 싶을 때, 피고인이 술 먹고한 짓이라고 억지를 써서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준다는 말이다. 못믿을 어중이떠중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검사들이 하는 소리고, 술자리에서 하는 흰소리가 아니라 지면에 글로 쓴 이야기들이다. 내가 읽은 것만 서넛 되는 것 같다.
이걸 생 거짓말이라 보기도 힘든게, 판사들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피고인에게 이런저런 감경규정을 적용해 관대하게 처벌했노라고 자랑한 글들도 있다[물론 그다지 죄질이 나쁘지 않아 미담일 수 있는 사안들이었지만]. 내가 본 것만 두엇 되는 것 같다.
한마디로,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재판한다는 말은 틀렸다. 판사는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양형을 위해, 사실관계인정과 법리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최근 8세 여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힌 강간상해 피고인에게 12년 징역이 확정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1심 판사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 판사는 정해진 법규의 틀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15년이고,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의 권고형량은 징역 7~11년이다. 담당 판사는 이 기준보다 높은 12년을 선고했고, 재범을 우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선고했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취약해질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가에 대한 판사의 판단,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의 조치는 의문의 소지가 있다.
이번 사건 이후 나오는 법 개정 제안은 대부분 아동 성폭행범에게 중형을 선고하자는 내용 일색이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법정형을 일정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 법정형 상향은 정치인의 업적홍보용으로는 적합하지만 범죄 억지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국회가 과도하게 형을 올리거나 거세 등 극단적 형벌을 도입한다면 그러한 법률은 위헌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 시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는 따로 있다. 첫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동 성폭행사건의 40% 정도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고 있다. 피해아동은 심각한 충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 측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가면서 강력히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예처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아동심리 전문가가 합동하여 아동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 진술을 기초로 기소와 유죄 판결이 쉽게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의 경우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거나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피해아동이 성장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을 깨닫거나 범죄인과 맞서 싸우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가버린 뒤다.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공소시효 제도가 범죄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아성 기호증’이 있는 범죄인의 경우 치료감호처분을 통해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출소한 범죄인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 외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통한 감시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 등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금지제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